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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수술실 CCTV’ 환자 3명 중 2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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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

1년 운영 결과 안정적 정착

영상물 사본 요청 사례 없어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병원에 도입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에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수술실 CCTV를 민간까지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에 대해 환자 3명 중 2명꼴로 촬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집계 결과를 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4239건 가운데 67%인 2850건에 대해 환자 동의로 CCTV 촬영과 녹화가 이뤄졌다.

촬영 동의율을 진료과별로 보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는 각각 72%, 정형외과·치과 66%, 안과 53%, 비뇨의학과 51% 등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 71%, 파주병원과 포천병원 각각 65%, 이천병원 54%, 의정부병원 47% 등이었다.

아울러 수술실 CCTV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촬영·녹화된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 조장, 환자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확대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수술실 CCTV는 안성병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확대 설치됐다. 지난해 말엔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도 CCTV를 설치했다. 도는 올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해 한 곳당 3000만원의 CCTV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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