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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청약 419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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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非)규제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에 수만명이 몰리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GS건설은 지난 10~13일 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 아파트 미계약분 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3만3524명이 몰렸다고 14일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4191대1이었다. 앞서 지난달 28일 진행된 경기 수원 권선구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 미계약 1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도 7만1222명이 몰려 평균 50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피해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송원 기자(lss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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