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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유가보조 부정수급자 '꼼짝마'…"카드결제·이동경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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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지자체 보고…"31일부터 적용"

뉴스1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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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적발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관할 지자체에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알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검증된 ICT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이를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선 이를 통해 상반기보다 8.7배 증가한 1035건의 유가보조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술은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정부는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보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연내 국세행정시스템과도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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