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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공원내 도서관·기숙사 등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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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도시공원 내 소규모 도서관.(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주차장, 체육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 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완화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기숙사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활 SOC(도서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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