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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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교적 많은 규제가 적용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매수청구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도서관·보건소·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설치가 허용된다.
또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지자체가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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