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원으로 신체·정신건강 증진…병원·리조트 등 유치
해양치유활동 |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곳에 해양치유센터가 세워져 관련 산업 거점으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해양치유란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해수부는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다"며 "독일은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 규모가 약 45조원에 이르고 약 4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앞서 국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이들 지방자치단체 4곳과 관련 연구를 추진해왔다. 이달 9일에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이번 계획은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삼아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명, 연안 지역 고용효과 1천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천700억원을 목표로 한다.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민간 투자로 병원, 바이오 기업, 리조트 등을 유치해 해양치유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각 거점은 스포츠 재활형(완도), 레저 복합형(태안), 중장기 체류형(울진), 기업 연계형(고성) 등 지역 특성을 살려 차별화한다.
해수부는 "해양치유 거점 외에도 우수한 환경을 갖춘 어촌뉴딜 300 사업지와 어촌체험마을을 해양치유 특화형 어촌으로 지정해 지역 자생형 치유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해양치유 추진 방안도 마련하고, 해수치유풀·해양자원 가공·보관시설 등 관련 제품의 개발과 특허·인증 등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제정된 해양치유법의 하위법령을 만들어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 절차, 프로그램 인증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책 지원조직을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염지하수·머드·해조류 등 8개 해양치유자원을 대상으로 분포 현황, 자원량, 활용 가능성 등을 조사해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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