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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없이 요금제를 변경하고, 기업이 해킹당한 책임도 고객에게 넘길 수 있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유지해온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서비스에 이같은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약관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5일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인 넷플릭스의 6개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해 오는 20일부터 새 약관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기존 넷플릭스의 약관은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사전통보만 하면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요금변경 통보와 함께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변경된 요금제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게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넷플릭스 측의 관리부실로 발생하는 책임을 고객에 전가하는 조항도 고쳐진다. 그간 넷플릭스는 “회원은 넷플릭스 계정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의 과실로 계정이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생겨도 고객이 문제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약관은 고객의 과실이 있는 사안에 한해 고객이 책임지게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넷플릭스를 상대로 고객이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한 조항도 시정된다. 향후 넷플릭스의 고의·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넷플릭스가 배상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페이스북·트위터 등 글로벌 사회관계망(SNS) 기업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구글의 불공정약관 4개를 고친 바 있다. 이들 기업의 약관에서도 기업 과실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들이 문제가 됐으며, 이용자들이 생산한 SNS·동영상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도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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