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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수수료 분할지급제 도입 등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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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험설계사의 첫 해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되고, 보험계약 유지 관리를 위해 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분급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재가입 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 설계사가 보장성보험 상품을 팔아 받는 첫 해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400~1500% 수준이다. 모집수수료를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설계사의 연간 모집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묶었다. 대신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높게 책정되도록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사가 계약 6개월 이내에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수령해 '먹튀' 설계사로 인한 '고아계약'을 양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장성보험 중 저축 성격은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부가토록 했다. 또한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70% 수준으로 축소해 갱신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도 강화된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한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공시토록 했다. 보험료가 저렴한 저·무해지환급형 상품은 중도 해지에 시점별 해지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토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되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2021년(대면채널), 2022년(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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