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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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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엔 금감원 제재심

함영주 부회장 출석예정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와 자율조정에 따른 배상 절차를 15일 개시했다. KEB하나은행은 15일 이날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배상위는 법조계와 금융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배상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또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투자자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해 즉시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DLF 배상위를 통해 투자 고객과 이해 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10시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오른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사전에 중징계(문책 경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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