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배상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배상위는 법조계와 금융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조선DB |
하나은행 관계자는 "DLF 배상위를 통해 투자 고객과 이해 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투자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해 즉시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