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금융당국 보험 설계사 수수료·사업비 합리화…사업비 높은 상품은 퇴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업비·수수료 체계 개선

금융당국이 보험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비도 합리화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도하게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은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모집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유도 등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지금은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 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모집 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 질서를 건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 1차연도 모집 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한다.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이 확대되고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갱신형과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 비용)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 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 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갱신 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게 하고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요인인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집 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 채널 2021년, 비대면 채널 2022년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금융당국이 보험 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비도 합리화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호 기자 2press@ajunews.com

이종호 2press@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