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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뉴스해설]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이용자 권리 늘고·책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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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넷플릭스 국내 홈페이지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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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불공정 이용약관 6개 유형을 모두 시정한다. 앞으로 넷플릭스는 요금· 멤버십 변경을 할 때 이를 통보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고 넷플릭스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권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책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미디어 규제나 망 중립성 등은 국가별 정책이 다를 수 있지만 이용자 보호는 국경에 구속받지 않는 보편적 규범”이라며 “이용자가 서비스 편익을 느낄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서비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넷플릭스가 시정하는 이용약관 핵심은 이용자 권리 강화, 책임 소재 명확화, 약관 상세 설명 등으로 요약된다. 미국 넷플릭스 이용약관에 준하는 수준이다. 넷플릭스도 책임질 일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불분명한 약관은 상세히 설명해 고객 친화적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약관은 고객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요금과 멤버십 변경에 대해 적용시기 등을 포함해 회원에 통지, 동의를 받는다.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넷플릭스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과 계약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 또는 이전 시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 해지를 보장한다.

권한과 책임 소재도 명확히 했다. 회원이 본인 계정을 사용한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사업자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책임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고객 배상 청구권도 보장한다. 기존에는 넷플릭스 상대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특정 조항이 무효, 불법 또는 시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도 다른 약관이 효력을 가진다는 불공정 조항은 삭제했다.

회원 서비스 종료나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비밀번호나 계정 접근 관련 내용도 구체화했다. 계정 해킹, 명의 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기행위 또는 불법행위로부터 회원과 넷플릭스 등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넷플릭스 “국가별 법·제도 준수”

그동안 넷플릭스는 서비스 제공 국가별 차별적 약관을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넷플릭스 본사가 있는 미국 고객 대상 이용약관은 과금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불 불가와 불가 사유를 약관에 열거하는 등 국내 약관 대비 상세하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고객 서비스와 책임, 과금 등이 상이하다' 혹은 '아시아 시장을 차별한다'는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서비스 시기가 국가별로 달라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나라별 법·제도를 준수하고 존중하는 게 넷플릭스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앞서 영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일부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별 특성에 맞춰 각기 다른 약관을 사용한다”면서 “국내 이용약관 준거법을 기존 네덜란드법에서 대한민국 법으로 변경한 것부터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넷플릭스 국내 이용약관 시정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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