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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설계사 수수료 분할 지급 유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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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보장성 보험에 포함된 저축성 보험료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약(해지시 돌려받는 금액의 상한선)도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해지시 환급금이 늘어나고, 보험료도 인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없이 모집 수수료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면이 있었다. 매달마다 정해지는 시책비가 대표적이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만 취한 채 해지하는 폐해를 불러왔다.

또 보험설계사의 계약 1년차 수수료가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한다. 수수료를 나눌 때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상 가져가게 하고,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하여 분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장성 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약(해지시 돌려받는 금액의 상한선)도 축소된다.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이 아닌만큼 이를 포함해 해약 상한성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해지시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장성 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도 줄어든다. 이는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는 원인으로 작용됐다.

갱신이나 재가입 계약 때 떼가는 사업비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했다. 갱신형 보험이란 소비자가 따로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는 상품이다. 재가입형보험은 재가입 의사를 소비자가 표현할 때만 다시 가입된다. 보험료에 비례해 사업비가 정해지는데, 고연령 가입자는 보험료가 높아 과도하게 사업비가 책정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갱신이나 재가입의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데, 과다하다는 것이다.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의 경우 2021년부터, 비대면채널은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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