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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정부, ‘이산가족 방북+개별관광’ 추진…북 비자 발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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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안 이산가족 묶으면

미 제재 공조 넘어설 명분 생겨

북 비자 발급 여부가 최대 관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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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행 ‘개별 관광’을 화두로 던지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후속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 관광 활성화”를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꼽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여러 분야 중 (개별 관광 등) 남북 관광 협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한발 더 나아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조치만 확보되면 개별 관광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며 “다양한 형식으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4월 김연철 장관 취임 이후 방북 ‘개별 관광’의 가능성을 내부 검토해 왔고, 최근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개별 관광’의 결합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2월31일 민간 차원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고향 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추진”을 밝혔는데, 중국 여행사 등 제3국을 활용한 이산가족의 북녘 고향 방문 사업을 염두에 둔 발표다(<한겨레> 1월1일치 12면).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첫째, ‘사증’(비자) 발급 등 북한 당국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국내 여론의 지지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대북제재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이산가족+개별 관광’ 결합 추진엔 이유가 있다.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과 묶으면 미국 정부의 ‘제재 공조 이탈 우려’를 넘어설 명분이 확실해지고 국내 여론의 강한 지지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북쪽의 호응 여부다. 북쪽은 ‘초청장’ 없이 제3국을 거쳐 방북하려는 남쪽 시민한테 ‘관광 사증’을 내준 선례가 없다. 개별 관광이 활성화하려면 방북 초청장이 없어도 비자가 나와야 한다. 비자는 신변안전보장을 전제한 것이라 비자 발급만 이뤄지면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풀릴 수 있다.

현행 법령은 남쪽 시민이 방북하려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12조2항)를 반드시 내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초청장 없이 비자만으로 이산가족의 북녘 고향 방문이나 개별 관광이 실현되려면 남북 당국의 물밑 또는 공개 협의, 국내 법령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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