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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은행, DLF 손실피해자에 자율조정 배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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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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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CI /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사례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에 나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한 신속한 배상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DLF 상품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 6명에게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이 배상하도록 했다. 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선 분조위의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할 것으로 촉구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판매인 대상으로 사실관계확인 조사를 마쳤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법무법인 사전검토를 거쳤다. 이후 우리은행은 전날 전날 금감원으로 부터 자율배상 기준안을 전달받았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 연계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판매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경험 등에 따라 조정된다. 영업점에서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수용 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 처리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가 배상 결정한 대표사례 6건의 투자자는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은행들 역시 배상비율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자율배상안 조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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