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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우리은행 노조 "DLF 관련 CEO 중징계는 금감원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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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미흡한 중징계 획책시도"

뉴스1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18.10.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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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우리은행 노동조합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우리은행 노조는 '금융감독원은 책임회피성 중징계 획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최근 금융감독원은 DLF 제재심을 통해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모호한 법적제재 근거를 들어 중징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금융당국의 책임회피성 권한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DLF 사태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금융당국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보다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중징계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마녀사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이 제재권한을 남용해 우리은행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중징계를 진행한다면 법적 근거도 미흡한 중징계 획책시도이면서 '자율경영을 말살하는 관치금융'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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