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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보험료 잡는다"…금융위, 초기 모집수수료 상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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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보험 사업비(모집·관리·심사 비용 등)와 설계사들이 받는 모집 수수료가 제한된다. 독립법인대리점(GA) 등 모집 채널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만 판매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험 사업비·모집 수수료 개편 방안’ 후속 조치다. 사업비 개편은 개정안 시행 후 도입되고, 수수료 체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사업비를 축소해 과도한 모집 수수료로 이어지는 관행을 깨는 규제가 담겼다.

현재 모집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어 모집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이 자리잡으면서 모집인이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해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철새·먹튀 설계사가 양산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에 소홀하는 등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수료 등’의 범위를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회사는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명확히(임원 확인)하고, 기초서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한다.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분급제도 병행을 도입한다. 수수료 분급시 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은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해 분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축소,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갱신형보험은 갱신 주기(1·3·5년 등)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이다. 재가입형보험은 재가입 주기(1·3·5년 등)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경우에만 계약이 재가입되는 상품이다.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돼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상품은 사업비를 공시토록 하고, 시장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상품 중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비중은 생명보험이 약 31%, 손해보험이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최근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2배까지 확대 제시하면서 추가납입시 해약환급률을 강조해 판매하고 있어,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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