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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보장성보험 사업비 줄여 보험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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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장성 보험에 부과된 과도한 사업비를 없앤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부터 보험료가 상품별로 2~3% 저렴해질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던 모집수수료에 칼을 대고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해 보험 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사는 ‘수수료 등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임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이를 기초서류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보장성 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에 대해서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보장성보험도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보험료 부분은 저축 성격이어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를 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는 보장성보험보다 낮고 해약할 때 공제하는 금액이 보장성보험의 4분의 1수준이다. 이 개정으로 보험료는 2~3% 인하되고, 환급률(2차년도)은 5~15%p(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또 갱신형이나 재가입형 보험상품에서 과다책정되던 계약체결비용을 축소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갱신 및 재가입 시점에서 계약체결비용을 최초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인상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해약공제액 이상의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해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착각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 보장성 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여 제시하면서 해약 환급률을 강조, 소비자들이 오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험보장의 증거 없이 보험사의 적립금만 증가시킨다는 판단이다. 이에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이날부터 시행된다. 모집 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 채널에선 내년부터, 비대면 채널에선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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