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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카드사, ‘데이터3법’ 수혜 기대..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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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정확한 상권 분석
CB·마이데이터사업도 탄력 예상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신용카드사들은 컨설팅, 신용평가(CB·Credit Bureau),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업계는 데이터 융합에 따른 혁신 서비스로 새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기존 상권 분석 컨설팅 서비스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3법 통과에 따라 고객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전보다 정확하게 상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 정보란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다. 카드사는 새 점포를 내려는 업체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 분석을 해 주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객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 정보는 상권 분석에 활용할 수 없었다"면서 "데이터3법 통과 이후 상권 분석의 정확도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KB국민카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개발을 검토 중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데이터3법 통과로 카드사와 다른 업종의 데이터를 결합해 창업이나 각종 상품 마케팅 전략을 고민하는 업체에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 사업이 가능할 것"이면서 "카드 수수료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으로 새로운 수익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의 CB사업과 마이데이터 사업 또한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한카드가 지난해 10월 '마이크레딧'을 출시했고, 삼성·KB국민·현대·BC·롯데·우리·하나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CB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흩어진 개인의 금융정보를 통합해 일괄조회·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여러 고객의 금융정보를 보유한 카드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략 가맹점, 핀테크사 및 외부 페이먼트 사업자와의 제휴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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