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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보장성보험 사업비 인하…보험료 2~3%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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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월부터 암보험ㆍ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금융위는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를 줄이도록 했다. 현재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 보통 2배 이상의 사업비(모집수수료 등이 포함)를 뗀다. 우선 보장성 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사고 위험과 상관없이 중도·만기환급금을 적립하기 위해 쌓는 돈)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 해지 때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이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환급금이 많아지고, 보험료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2~3%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은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이다. 지금은 사업비가 보험료에 비례해 책정돼 고연령층은 사업비 부담이 컸다.



설계사에 주는 수수료도 대수술



보험 계약을 따낸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철새 설계사’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 모집수수료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모집 수수료를 초기에 집중되다 보니 보험 계약을 한 후 설계사가 퇴사해 관리가 되지 않는 ‘고아 계약’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일단 금융위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수수료를 줄이고, 대신 계약 유지 시 수수료를 받는 분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2021년부터는 계약 첫해 모집수수료는 매월 내는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했다. 현재는 모집수수료(매월 보험료의 14~18배)가 연간 보험료를 넘는 수준이라 수수료만 받은 후 보험 계약을 해지시켜도 차익을 볼 수 있었다.

첫해 모집수수료는 줄이는 대신 보험설계사가 모집수수료를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나눠서 지급되는 수수료 총액은 선지급 방식 총액보다 5% 이상 많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수수료 지급기준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기초서류 필수기재사항에 넣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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