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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DLF 제재심 D-1' 하나·우리銀 피해자 자율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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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자율조정 배상 절차 시작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 전달받은 고객 동의서 제출하면 배상금액 수령 가능

금감원 DLF 제재심 16일 오전, 손태승·함영주 직접 출석해 변론 예정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노컷뉴스

배상비율 산정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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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하루 앞두고 판매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하기로 결정했다.

◇ 하나·우리은행 자율 조정 배상 절차 시작

KEB하나은행은 15일 '해외금리연계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조치다.

이날 처음으로 개최한 배상위원회 회의에서는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각 피해자에게 40%·55%·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배상률이 확정된 피해자는 모두 15명으로 영업점 등을 통해 각 피해자에게 전달되며, 피해자가 배상률에 동의하면 즉시 배상액이 지급된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 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 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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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7일, DLFDLS피해자비대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우리은행-KEB하나은행 DLS·DLF 상품 판매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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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두 은행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선 분조위의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투자자와 자율 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서 분조위가 결정한 6건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해야 하는데 이미 수용했고 배상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자율 조정은 나머지 건이다. 사례가 워낙 다양해 고객들 직접 만나서 불완전판매 정황을 종합해서 금감원에 보고 했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제 와서 오늘 이사회를 통해 수용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감원 DLF 제재심 16일 오전, 손태승·함영주 직접 출석해 변론 예정

금감원은 16일 오전 DLF 사태 제재심을 열어 하나·우리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미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가 관심사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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