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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창녕군,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7개 분야 88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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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창녕=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청 전경. 2020.01.06.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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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새해 생활·일자리·교육·복지·보건·농축산 등 7개 분야 88건의 제도와 시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국내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소득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어르신으로 확대하고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올해 ▲군민 생활·세제 ▲일자리·기업지원 ▲교육 ▲사회복지·보건 ▲안전·교통 ▲농림·수산·축산 ▲환경·에너지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88건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먼저 군민 생활·세제 분야의 경우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 도입,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개편, 1가구 4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변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노후 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한시적 개별 소비세 감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 있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녕 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구매비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들을 위해 난임 부부 난임진단 검진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사회복지·보건분야는 노인 가장 가구 지원 확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확대 지원 등이 있다.

안전·교통 분야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키즈카페의 환경 안전 관리 수준이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농림·수산·축산분야는 농산물(풋고추, 깻잎) 수급 안정 지원사업 추진,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와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강화, 청년창업 농 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융자금 확대, 닭·오리, 달걀 등 가금 산물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적용 등이 있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개편,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개량비 지원 확대 등이 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15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정우 군수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책이나 군민의 권리와 관련 있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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