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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우리은행 노조 "금감원, DLF 제재심서 중징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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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미흡한 중징계시 강력 투쟁"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우리은행 노조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개최를 하루 앞둔 15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이하 우리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모호한 법적제재를 근거로 중징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명백한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성 권한남용"이라고 밝혔다. 오는 16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된다.

우리은행 노조는 "DLF 사태 발생 즉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합심해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책임감있는 위기대응 능력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DLF사태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금감원이 제재권한을 남용해 우리은행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 만약 법적 근거가 미흡한 중징계를 시도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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