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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中企 영업비밀 있다면 기초보안에 신경써야죠"[fn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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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
국내 업체들 영업비밀 인식 부족
경영·기술상 서류에 표시도 안해
"영업비밀 침해, 예방·관리가 중요"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중에는 거래처 정보,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파일에 영업비밀인 점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밀번호조차 설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중앙로 법무법인 매헌에서 만난 김형준 변호사(사진)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경영·기술상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에 비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기초보안도 신경 쓰지 않는 중소기업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경제적 유용성)를 말한다. 특정 기업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선 위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침해에 취약하다. 특허청이 내놓은 '2016 우리기업 국내외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616개 기업 중 대기업 59개(9.6%), 중견기업 117개(19%), 중소기업 329개(53.4%), 벤처기업 111개(18%)가 영업비밀 침해 피해를 봤다. 중소기업 영업비밀 전담인력과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각각 0.5명, 13.7%로 대기업 1.5명, 30.5% 대비 낮았다.

대기업은 법률적 검토, 인프라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갖추지만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법 인식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8 우리기업 부정경쟁행위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1521개 중소기업 중 영업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를 인식하는 비율은 23.4%에 불과했다.

영업비밀을 둘러싼 소송에선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이 쟁점이다. 비밀관리성이란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해당 내용을 비밀로 관리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회사 측과 영업비밀인 줄 몰랐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맞선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주로 근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불거진다"며 "피해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관련 규정을 두고 근로자가 보안서약서를 썼으므로 비밀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판례는 더 엄격하게 회사의 비밀관리를 해석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업비밀 관리에 대해 회사가 구체적인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했는지 판단한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은 자료에 대해 영업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를 하고, 정보 접근 대상자를 제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보호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기업이 영업비밀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생성한 자료가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유출되고도 처벌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는 예방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인식제고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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