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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저임금 체계 도입 논의 착수…기업·노조와 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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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리들 "모든 회원국에 일률적 적용 최저임금은 없을 것"…북유럽 국가들은 우려

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EU 차원의 최저임금 체계 도입 계획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1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전날 EU는 공정한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기업, 노동계와 1단계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취임한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앞서 노동자들이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EU 최저임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니콜라스 슈미트 고용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모든 노동자는 괜찮은 생활 수준에 필요한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EU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6주간 회원국 기업, 노조들과 협의를 진행해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판단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만들고, 2021년 실행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이후 이는 EU 고위급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회원국 사이에서 충분한 지지가 있을 경우 새로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 덴마크 등 임금이 노사 간의 단체교섭에 의해 정해지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EU의 이 같은 계획이 오랜 세월 정착된 단체교섭 시스템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는 최저임금이 없고, 노사 간 협상으로 정해진다. 그 임금은 대체로 대다수의 다른 EU 회원국보다 훨씬 높다.

슈미트 집행위원은 스웨덴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교섭 시스템은 전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면서 그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을 위한 법적 체계는 이미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있으나 너무 낮은 특정 회원국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관리들도 모든 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U에서는 중위소득의 60% 미만을 받을 경우 빈곤 위험에 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60%가 최저임금의 최저 한계선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최저임금이 있는 나라는 22개국이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등 6개국은 이 같은 최저임금이 없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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