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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靑 "인권위 '조국청원 공문' 반송 논란, 靑실무진 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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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논란 일어…말 아끼다 15일 오후 입장 밝혀

'왜 공문 보냈나' 비판에 靑 "우리는 우리 입장 있는 것"

뉴스1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답변 영상 캡처) 2020.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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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사이에서 빚어진 '조국 인권침해 청원 공문' 반송 논란 사태와 관련 "청와대 실무진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인권위에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송 확정이 되지 않은 공문이 (실무진) 실수로 갔고 그것을 인지한 뒤 '해당 공문을 폐기 처리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을 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해당 청원 내용을 인권위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 또한 같은 날 청와대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문제는 다음날(14일) 일어났다. 인권위는 이날 언론에 별안간 "청와대가 13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청원 답변으로까지 밝힌 공문 송부를 자체적으로 철회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은 처음인데다, 그 대상이 조 전 장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뜩이나 예민했던 사안은 이를 기점으로 더욱 주목받게 됐다. 더구나 인권위가 이를 오후 3시20분께 언론에 알린 뒤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15일 오전까지 말을 아낀 것도 이번 일에 의구심을 키운 원인이 됐다.

이날(15일) 춘추관을 찾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비롯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달은 결론적으로 '청와대 실무진의 실수 탓'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인권위에 노 실장 명의로 '협조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보내는 모든 공문은 노 실장 명의로 발송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공문의 취지는 '이런 청원이 있는데 관련해 어떤 답변이든 해주면 좋겠다'는 정도였다 한다.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 정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외에 또 다른 공문도 작성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를 '이첩 공문'이라고 칭했다. 청와대나 인권위 모두 이 공문의 성격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인권위에 해당 청원 내용을 접수하려는 취지의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첩 공문은 8일 인권위 답변에 따라 필요가 없어졌다. 인권위는 이날 청와대에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인권위법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강 센터장은 다음날(9일) 인권위의 이러한 답변 등을 담아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 방송을 녹화했다. 같은 날 이번 사태를 낳은 실수도 벌어졌다. 청와대 실무진이 청와대 시스템 결재함에 있던 이첩 공문을 인권위에 보내버린 것이다.

실수를 인지한 실무진은 인권위에 곧바로 전화 연락을 취해 "잘못 보낸 공문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권위 측도 "그러자"고 해 그날 공문은 폐기 처분하기로 양측 사이에 합의가 됐다. 이후 13일 강 센터장의 청원 답변이 공개됐는데, 앞서 언급됐듯 사안의 특수성 탓에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자, 인권위 측은 "확실한 절차를 밟자. (9일 잘못 보낸 이첩 공문은) 폐기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청와대는 당일 곧바로 이에 응해 폐기 요청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다 한다.

뒤이어 사실 인권위도 실수를 했다. 가타부타 설명 없이 "청와대가 13일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만 언론에 알린 것이다.

한편에선 일련의 상황을 다 떠나 '애초부터 왜 청와대가, 하필 조 전 장관 건에 대해, 그것도 독립기관인 인권위에 공문을 보내 이런 사달을 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은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저희 입장은 저희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들어온 청원에 대해 가급적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하겠다는 원칙 하에 인권위에 청원 전달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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