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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천공항공사, 세금 560억 추징에 “부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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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례적 세무조사 벌여 일부 구조물 과세 누락 확인

공항공사 “작년 1000억 자진 납부했는데…행정소송 추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세금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와 중구가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합동 세무조사를 벌여 50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개장한 제2여객터미널 건축물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도 세무조사로 거액의 추징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18일부터 12월까지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고, 560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지난달 예고장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빠르면 이달 중 추징금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인 부과 제척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5~2019년 준공된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3단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중 지하 공동구조물이나 커브사이드 등 일부 구조물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앞서 인천시는 2013년에도 세무조사를 벌여 63억원을 추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어도 자치단체는 5년 이내에 과세대상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의견을 많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제2터미널 준공 등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로 1000억원을 냈는데, 이번엔 지하 구조물까지 조사해 마치 세금을 탈루한 것처럼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5년 410억원, 2016년 481억원, 2017년 1349억원, 2018년 783억원, 지난해 1000억원 등 지난 5년간 400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냈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가 공기업이지만 인천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로 거액의 추징금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에 100억원, 인천시와 인하대가 송도에 조성하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융합지구에 100억원을 기부했다. 또 연말 불우이웃돕기, 유소년 축구 활성화 등을 위해 매년 인천 지역에 14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시는 각종 사회공헌 사업을 한다며 손을 벌리면서 다른 한쪽에선 세무조사로 추징금을 징수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시는 같은 국가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는 2013년 세무조사에서 2억2900만원을 징수했을 뿐, 이번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추징금 중 가산세가 붙는 300억원은 우선 납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조물까지 조사해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벌일 방침이다.

박준철 기자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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