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제는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근로자가 출퇴근 개념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이다. 실제로 연구 분야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장비 실험 등을 해야 하고 특정 기간 내 과제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근로 방식보다는 창의성·독창성·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근로 형태가 필요하다. 연구자들이 오후 6시가 되면 컴퓨터를 끄고 퇴근해야 하는 주52시간제에 얽매여 일을 하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밤새 연구실 불이 켜져야 혁신적인 성과도 나오고 경쟁력도 갖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도 어제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강조했는데, 그러려면 벤처기업·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주52시간 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
정부가 연구 분야에 재량근로제를 허용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 간 서면합의'라는 조항 때문에 일부 연구기관들은 제도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지금이라도 연구 프로젝트 특수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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