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 소지 등으로 반발이 심해지자 신고제로 바꾼 바 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급 효과가 큰 제도여서 정부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올 정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해 말 발표한 신년사에서 매매허가제와 비슷한 발상인 ‘부동산국민공유제’를 언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 강 수석이 여론 탐색하듯이 매매허가제를 불쑥 꺼낸 것은 여러모로 적절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매매허가제는 반시장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인데다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론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더 강한 대책으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기의 위험성을 참여정부에서 충분히 경험했을 텐데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이제라도 규제 완화는 가진 자에 대한 특권이라는 그릇된 정치이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시장과 싸우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공급확대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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