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유흥업소 등 빼고 사용 / 결제금액 최대 10% 캐시백 혜택
오는 7월부터 첫선을 보일 대전 지역화폐는 대전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살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이다. 상시 사용금액의 5%, 명절 등 특별판매 기간에는 최대 10%의 인센티브(캐시백)를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올해 카드형으로 발행했다가 내년부터는 모바일형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88%인 199개 지역이 약 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정부는 이에 맞춰 약 12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대형 유통업체 매출이 줄어드는 대신 소상공인 1인당 추가소득이 2.13%,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지출이 3.7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행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특정 운영 대행사와 유착됐다는 특혜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역화폐 발행사업의 운영대행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며 “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지역소비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민·상공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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