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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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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인권단체 '靑 조국공문' 비판 "인권위는 靑지시 하부기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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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실수로 보낸거라 폐기요청"

청와대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보낸 것에 대해 15개 인권단체가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구속노동자후원회 등 15개 단체는 15일 공동성명에서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라며 "인권위에 국민 청원을 전달하는 공문이 발송된 자체만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 또는 각 방송사에 관련된 청원은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며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고 했다.

15개 단체는 또 "인권위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청와대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해당 청와대 공문을 반송했다는 논란에 대해 "실수로 잘못 보낸 공문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공문 형식으로 인권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튿날 인권위가 "청와대가 '착오'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7일 청와대는 인권위에 국민 청원 답변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낸 뒤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9일 청원과 관련, 또 다른 공문을 잘못 발송해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작년 10월 해당 국민 청원을 올린 당사자로 알려진 은우근 광주대 교수는 이날 인권위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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