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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트럼프 탄핵시계 다시 돈다… 21일 상원 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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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하원 의장, 탄핵안 송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5일(현지 시각) 상원으로 송부된다. 탄핵안이 지난달 18일 하원을 통과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탄핵 심판(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1일 심판에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고 헌법은 (트럼프에 대한) 재판을 요구한다"며 "하원은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하고 탄핵 소추위원들을 지명하기 위한 표결을 15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뒤 한동안 이를 상원으로 보내지 않았다.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증인 심문도 없이 탄핵안을 부결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며 이를 붙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두렵나?"라고 비아냥대는 등 오히려 탄핵의 동력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와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미 상원은 하나의 법정이 된다. 상원의원들은 유무죄를 최종 판단하는 '배심원' 역할을 하고,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아 탄핵 심리를 이끌어간다. 이 과정에서 하원이 지명한 탄핵 소추위원들은 '검사' 역할을 맡아 트럼프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백악관 법률고문 등이 '변호사' 역할을 맡아 방어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선 상원 전체 100석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상원의 절반이 넘는 5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바람몰이를 위해 탄핵안 송부에 앞서 이번 탄핵을 촉발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지원을 미끼로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정적(政敵)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비리를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증거에는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 요청을) 알고 있으며 동의한 사실'이라고 적은 편지가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원에서는 추가 증인 심문 여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새로운 증인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사람들, 그가 임명한 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존하는 논거가 강력하다면 판사와 배심원이 조사를 재개할 필요가 없다"며 추가 증인 심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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