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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치킨분쟁' bhc, 물품대금 2심서 "BBQ는 2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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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상품·용역대금 제대로 못 받아" 소송

1심, BBQ 대금미지급 인정…2억4600여만원

bhc·BBQ 모두 항소…2심 "원심 문제 없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BBQ, bhc 로고(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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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와 bhc가 총 3000억원 규모의 법정 싸움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수억원대의 물품대금 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2심도 BBQ가 bhc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이동연)는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지 5년 만에 나온 2심 판결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BBQ는 bhc에 미지급 대금 약 2억4638만원을 갚아야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 양사가 체결한 물품 관련 계약이다. bhc가 BBQ에 치킨소스, 파우더 등 상품을 제조·공급하고, BBQ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육, 치킨소스 등 상품을 운송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bhc는 2014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BBQ가 상품·물류용역대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7억6331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bhc의 영업이익률이었다.

양사는 bhc의 상품용역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19.6%를 넘는 경우와 물류용역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15.7%를 웃도는 경우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약정을 맺을 상태였다. BBQ는 bhc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각각 21.72%, 16.93%를 기록했기 때문에, 낮아진 가격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금을 초과지급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bhc의 2013년 영업이익률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결과 상품용역 영업이익률은 20.62%, 물류용역 영업이익률은 16.93%라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BBQ가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판단했고, 상품용역대금 1억2667만원과 물류용역대금 1억19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양측은 모두 감정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bhc는 영업이익률이 높게 책정됐다며, BBQ는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양사는 상품대금, 용역대금, 영업비밀 침해 등을 놓고 총 3000억원대의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bhc가 BBQ 등을 상대로 낸 2000억대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소송은 2018년 말 변론을 진행한 뒤 멈춰있는 상태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오는 3월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9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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