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상해·화재·암보험을 비롯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기존보다 2~3% 싸진다. 일부 보장성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사가 환급금에서 떼가던 금액을 축소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금이 늘어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서다. 소비자가 보험 갱신 또는 재가입 때 보험사에 냈던 사업비도 처음 계약했을 때 냈던 비용의 70%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2~3%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성보험 중에는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면 일부 환급금을 받는 저축 성격의 상품이 있는데, 보험사들이 해지·만기 환급금에서 떼가는 금액이 많았다. 저축성보험 성격인데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높은 사업비를 매겨서다. 금융위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를 낮춰 환급금을 늘리기로 했다.
갱신형과 재가입형 보험에 과다 책정됐던 사업비도 줄어든다. 갱신형은 소비자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된다. 재가입형은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재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과 재가입 때 보험사의 추가 비용이 없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갱신이나 재가입 때도 사업비를 깎아 주지 않고 단순히 보험료에 비례해 받아 왔다. 금융위는 갱신·재가입 때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낮춰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설계사 모집수수료도 내년부터 개편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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