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금감원, 오늘 DLF 제재심개최…우리·하나銀, 경영진 징계수위 '촉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징계 결정시 지배구조 '흔들'

징계 수위 낮추기 총력 벌일 듯

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금융감독원이 16일 오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이번 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이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제재심이 대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 대상으로 우리은행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정채봉 개인영업 부문장 등이, 하나은행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당시 은행 개인영업 부문장) 등이 올랐다. 금감원은 앞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정황을 토대로 임원진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이들 금융지주는 지배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가지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금융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손 회장의 경우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연임을 결정해 오는 3월 주주총회서 연임이 확정된다. 주총 전에 징계가 결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손 회장은 남은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야 한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급하게 물러나면서 당시 글로벌그룹장이었던 손 회장이 대행을 맡았던 것처럼 또 한번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금융이 은행장 선임 절차에 빨리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력한 회장 후보로 꼽혀왔던 함 부회장의 경우에는 회장 후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말 임기가 끝나는 대로 물러나야 한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할 예정이다. 제재심이 대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현재 내부통제 미흡으로 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계 수위에 대한 금감원과 은행간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제재심이 한 차례 더 열릴 수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오는 30일 제재심에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제재심에서 내린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만큼 제재심 결론을 윤 원장이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은 제재심 결론을 존중한다고 한 만큼 두 은행들도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금감원이 문책경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한데다 최근 라임펀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론도 악화되는 상황이라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출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법적 책임 범위를 따지면서 최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