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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무방비 택시'…잇단 폭행사고에도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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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 잡힌 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당한 택시기사

"격벽은 보행자와 주변 차량 안전을 위한 기본 조치"

"부서지기 쉬운 아크릴판 대신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야"

"지자체 조례를 통한 예산 근거가 필요하다"

전북CBS 송승민 기자

노컷뉴스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택시 운전기사 이모(57) 씨의 목덜미를 잡고 폭행하는 승객 A(29) 씨. (사진=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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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이 끊이질 않고 있어 현장에선 보호격벽을 설치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택시기사 이모(57)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55분쯤 승객 A(29) 씨에게 목 뒷덜미를 잡힌 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이 씨는 A 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택시에서 내렸지만 쫓아오는 A 씨를 피해 택시 주변을 몇 바퀴고 돌아야 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 1. 14. [영상] 택시 기사에 날아든 주먹…도망치니 '그놈' 쫓아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15일 기준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은 총 8149건, 하루 기준 약 7건에 달한다.

택시기사들은 시내버스처럼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한다.

17년 동안 택시운전을 한 오모(62) 씨는 "버스는 다른 승객들이 많이 타서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하다"면서 "택시는 기사 혼자서 승객을 상대해야 해 폭행·강도가 일어나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운행에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안전을 위해 보호격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아크릴판 보호격벽에 대한 불만도 있다. 아크릴판은 깨지기 쉽고 빛 반사가 일어나 운행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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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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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택시노조 구수영 위원장은 "발로 차면 깨지는 아크릴판 대신 더욱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보호격벽 설치 지원에 나선 지자체는 두세 곳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와 대전시가 '택시 보호격벽'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예산 투입을 위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정관 교수는 "지자체의 조례나 행정지침을 통해 예산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택시회사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배해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 운전자 폭행 범죄는 운전기사뿐 아니라 보행자와 주변 차량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1%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에도 운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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