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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DLF 제재심 오늘 열린다…손태승·함영주 직접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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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함영주에 이미 중징계 사전 통보

하나·우리銀, 징계수위 낮추기 위한 방어전 예상

손태승·함영주, 적극 소명 위해 제재심 직접 참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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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16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금감원에서 열리는 제재심에서는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은행들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는 DLF 사태와 관련한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리스크 관리 소홀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게 얼마나 물을 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금감원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미 금감원은 경영진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지만 3월 주주총회 전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차기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은 징계 확정 시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제재심에서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고심 끝에 직접 금감원 제재심에 참석키로 결정했다. 제재 결과에 따라 우리금융 회장 연임과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 등에 타격이 불가피 한 만큼 확실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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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그 책임을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통해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면제 등에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상컨대 은행 측은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금감원은 이날 징계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이달 30일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날 손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이번 사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을 비롯해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 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통보되는데,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개인과 기관 징계가 모두 확정된 뒤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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