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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단독] 한샘 리하우스, 벽지 변색 논란…"고객이 국과수 의뢰하라"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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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경기도 안산시 소재 모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한샘 대리점을 통해 벽지 시공을 했으나 푸른색 벽지가 곳곳에서 변색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해당 변색은 시간이 갈수록 번져나간다고 한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종합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을 리하우스(리모델링) 시공한 가운데 벽지가 변색되는 하자가 발생했으나 한샘 측은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직접 국립과학수사대에 의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뒷짐을 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샘 측은 기자의 취재에 뒤늦게 “현장 샘플링 채취를 통해 전문가에 원인 분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소재 모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인근 한샘 대리점을 통해 4000만원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붙박이장 문의 폭이 좁아 서랍이 열리지 않았으며, 주문하지 않은 하이그로시(원목에 특수 코팅을 입힌 광택 소재)장이 설치됐다. 또한 신발장의 높이가 낮아서 문을 열 때마다 신발이 걸려 넘어졌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하자는 감수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벽지에서 나왔다. 해당 벽지는 한샘이 OEM 방식으로 제조·판매하는 푸른색 실크 벽지로, 시공 후 두달이 채 안돼 곳곳에서 하얗게 변색되기 시작했다. 변색은 시간이 지날수록 번져나갔다. 대리점 관계자가 약품을 이용해 지워보려 했으나 지울 수 없었다. 대리점 측은 이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재시공을 했으나 변색 현상은 또 다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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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노란색 말풍선)와 한샘대리점 관계자(흰색 말풍선)와 나눈 카톡 대화 장면.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샘은 제대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벽지 변색을 이물질이라고 주장했다.


경력 30년 이상의 도배사들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대리점 측도 원인을 찾지 못하자 A씨는 한샘 본사에 연락했다. 한샘 본사 CS(고객만족)팀 관계자는 A씨에게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풀 자국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면서도 “제품에 대한 KS규격의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어떠한 물질이 묻었다”며 변색 부분이 이물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물질이 묻었는지에 대해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뒷짐을 졌다.

뿐만 아니라 한샘 관계자는 “(회사는)변색된 부분의 물질이 무엇인지 증명할 책임이 없다”며 “(고객이) 시료를 채취해서 과학수사대 등에 의뢰해 하자를 증명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재차 “소비자가 성분 분석과 제품 하자 증명을 해야 하나”고 물었고 한샘 측은 그렇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샘 품질팀은 해당 벽지 제품의 이상 유무를 테스트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테스트 결과 자료를 받은 대리점 측은 “(본사는) 출고일도, 제품 코드도 동일하지 않은 제품으로 테스트하고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 책임전가를 대리점으로 넘기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했고, 소비자원 측은 “한샘 본사에서 70만원을 줄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벽지 변색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이를 거절했다. 현재 A씨는 한샘 측의 성분 분석 또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하자의 원인을 알게 되면 재시공을 할지, 전액 환불을 할지 판단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도배에 들어간 금액은 195만원이다.

한샘 본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벽지 제조사인 신한벽지는 ‘제품에 대한 하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시공상의 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한샘이 직접) 현장 샘플 채취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의향이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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