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크로바하이텍은 지난해 12월3일 이사회에서 결의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주의 인수인 대상자가 납입 재원을 미확보해 납입기일에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미불입함에 따라 자연실권됐다"며 "3자 배정 대상자의 이행책임을 회사는 인지하고 신주발행을 철회해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로바하이텍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아스트라페를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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