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가정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 2월7일까지 일제점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문상담 불응시 징역·벌금 등 벌칙규정

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2월7일까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 = 뉴시스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가정에 복귀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일제점검을 13일부터 2월7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9월 인천과 2020년 1월 경기도 여주에서 가정에 복귀한 아동학대 피해자가 재학대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재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가정에 복귀한 피해아동이다. 해당 시기에 발생한 가정복귀 사례는 총 3139건이다.

이 중 학대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등 사법적 판단이 있었던 680건에 대해서는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아동을 대면하고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다.

사법적 판단이 없던 사례 중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방문이 이뤄진다.

가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기관에서는 해당 가정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해 3월 말까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현장조사의 권한이 공무원에게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규정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24일부터 가정복귀결정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학대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했고 가정 복귀 전 보호자와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또 오는 10월부터 향후 3년간에 걸쳐 각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아동보호기관에서 담당하는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 조사의 효과성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가정에 복귀 한 학대 피해아동의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