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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선박 표류·불법조업 빈번한 북한, 해양사고시 비상대응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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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해상탐색 및 구조법' 채택

연합뉴스

북한 어선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최근 북한 어선이 주변국 해역에서 조난해 표류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해양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법제화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해상탐색 및 구조법'을 '정령'으로 채택해 발표했다고 16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보도했다.

해상탐색 및 구조법은 바다, 강, 호수에서 조난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치로 조난한 사람과 배를 제때 탐색해 구조하는 과정이 확립돼 사고 확대를 막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민주조선은 평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조선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탐색 및 구조법에 규제된 법적 내용을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하여 해난사고의 확대를 막고 사람의 생명 안전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어선은 종종 기관 고장, 악천후 등으로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떠밀려와 남측 해경에 구조되곤 한다. 지난달 19일에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 동방 NLL 인근 해역에서 조난한 북한 선원 2명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구조돼 이틀 뒤 북측으로 귀환했다.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획량 확보가 어려워진 점도 해양사고 증가에 한몫했다. 무리한 불법조업 때문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북한 선적 추정 목선이 지난해 일본 쪽으로 표류하거나 표착한 건수는 무려 156건에 달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지난해 11월 극동 연해주 인근의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잡던 북한 선원들이 체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일본 '북 추정 난파 목선' 발견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2019년 12월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북한 선적 추정 목선이 일본 쪽으로 표류하거나 표착한 건수는 45건을 기록한 2015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0eun@yna.co.kr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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