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與 "3주택 이상 소유자 종부세 동일…적정한지 검토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오늘(1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2주택, 3주택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면서 "3채를 소유한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 추진은 잘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평가"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각각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새해엔 이런 뉴스를 듣고 싶어요" 댓글 남기고 달력 받자!
▶ SBS가 고른 뉴스, 네이버에서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