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들어가는 김성태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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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2) 의원의 운명이 내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으로 탈락 대상이었는데도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눈물 닦는 김성태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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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한 자신은 딸의 이력서를 KT에 전달한 적이 없으며, KT 경영진이 딸의 채용과 관련해 임의적·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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