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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방심위, 사실 검증 없이 보도한 TV조선 뉴스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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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16일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전경 (사진= 방심위 제공) 2020.01.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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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TV조선 뉴스 프로그램 '뉴스 9'와 '뉴스 퍼레이드'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내용을 보도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내용을 보도하고, 이에 대한 정정 보도도 명확히 하지 않은 TV조선 '뉴스 9'와 '뉴스 퍼레이드'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뉴스 9'은 2018년 10월18일 방송에서 '뉴스 퍼레이드' 같은해 10월19일 방송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직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서, '노조 간부가 부인을 정규직 채용해 고속 승진시킨 의혹이 있다' '아들과 조카를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 전환한 경우도 있다'라며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이후 '뉴스 9'은 같은해 10월23일 이 보도에 대한 정정 방송을 하면서, '민노총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건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도 무관하다고 알려왔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에 대해 "취업비리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라 할지라도, 보도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EBS 1TV '한국영화특선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 SBS TV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SBS TV 금토드라마 '배가본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심의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국영화특선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는 지난해 9월22일 방송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했던 영화를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조정해 방송하면서 등장인물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배가본드'는 지난해 9월27일 여성들이 단체로 한복 저고리를 풀어 헤치고 남성들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접대 장면과 탈의한 상태로 누워 있는 남성의 등 위에 여성이 올라가 마사지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정글의 법칙'은 2019년 6월29일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태국 남부 트랑 지방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먹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2019월 10월27일 방송한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출연진이 이 프로그램에 처음 초대손님으로 출연한 남한 남자 개그맨들에게 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 '불알’의 뜻을 맞히는 퀴즈를 내고 이를 맞히는 과정에서 '제가 그걸 가지고도 있는데, 그게 확인이 잘' '낭심' '소불알' '성능이 오래간다구요? 그건 정말 건강하신건데'라는 등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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