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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UHD방송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 방송규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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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 규제 등을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방통위는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ICT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한다.

2017년 도입한 지상파 UHD 서비스에 대해서는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미디어 환경변화와 사업여건, 해외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조선비즈

방통위 정부과천청사 현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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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 의무편성비율 현실화, 유료방송 플랫폼 재송신 등 질높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재승인) 조건(약 9000억원)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해 나간다. EBS에 283억원, 지역방송 40억원, 공동체라디오 2억원, 통일프로그램 3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신남방·신북방 주요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세계에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다. 신남방(인도네시아·태국)·신북방(러시아·터키)·북미(캐나다) 등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 도약의 토대도 마련한다.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높인다. 이용자 보호업무를 위한 조사에 넷플릭스가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 이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는 자사가입자 서비스 이용 방해(방송차단), 품질(해상도) 저하 행위, 과다경품, 단말기유통 비정상 영업채널,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가한다.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도록 독려해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해 나간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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