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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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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인터넷 방송에 '청소년 출연자 보호 가이드라인'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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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방통위 2020년 업무보고…지상파·종편 심사 깐깐해져·민간 팩트체크 시스템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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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보니하니)에서 불거진 미성년자 폭행 논란에 대응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동·청소년 방송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16일 오전 대전 대덕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AI(인공지능) 시대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TV·인터넷방송 '청소년 출연자' 권리 보장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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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 사진제공=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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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 신체접촉,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금지다. EBS 어린이 프로그램 '보니하니'에서 성인 출연자가 청소년 출연자를 폭행하는 듯한 행동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논란이 되자 그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지침도 마련한다. 방송과는 별도로 인터넷 1인방송에 대한 지침이다. 한 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스팸·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올해 3월부터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심사도 줄지어 진행된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해 방송 품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사별 허가·승인 일정은 △YTN·연합뉴스TV 3월 △TV조선·채널A 4월 △JTBC·MBN 11월 △지상파 12월 등이다. 특히 올해는 임직원 명의 차명대출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MBN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있다.



민간 '팩트체크' 시스템 인프라 지원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 팩트체크 센터' 설립도 지원한다. 민간 영역 팩트체크 센터 설립을 위해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는 형태다. 곧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올해 안 설립이 목표다.

한 위원장은 "'지원은 하되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유해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청정 인터넷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해 곧바로 차단한다.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국민이 질의하는 '의견청취제도'도 도입한다.

또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겨울철(1~3월·12월)에 재난방송을 집중 시행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도 확대한다.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개발과 재난 CCTV(폐쇄회로TV) 영상 공유 등 재난주관방송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새로 등장하는 불공정행위, 규제 개선으로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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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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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방송차단이나 해상도 저하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한다.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 조사권을 도입해 조사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신규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는 현실"이라며 "지금까지는 금지 행위가 아니어서 조사가 안됐는데, 새로운 불공정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하고 적발되면 제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과다 경품이나 단말기 유통 비정상 영업채널,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차별적 광고 규제 해소와 협찬 고지 허용 범위 확대, 수입프로그램 편성 상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재정비한다.

한 위원장은 "중간광고나 광고규제 문제는 서비스별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반대여론이 있는 것을 고려해 신속하게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높인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넷플릭스가 포함돼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평가 대상은 일정 규모의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며 "지금은 포함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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