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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방통위, 연내 유료 방송 플랫폼 현장조사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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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업무계획 발표…"신유형 고질적 불공정행위 근절 차원"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통위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14.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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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IPTV 등 유료 방송 플랫폼에 현장조사권 도입을 추진한다. 방송 사업자 규모가 거대해지고 새 유형의 미디어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올해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3가지 목표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 등이다.

우선 방통위는 올 하반기까지 자사 가입자 서비스 이용 방해(방송차단), 품질(해상도) 저하 행위 등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SO·위성·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의 금지행위 조사 시 사무소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조사권을 올 하반기를 목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과다경품, 단말기유통 비정상 영업채널,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등 이용자 측면에서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조항을 구비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사업자가 거대화되고 신규 방송융합 서비스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다만 현장조사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시장에서 해외 사업자의 불법 행위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민원센터 운영현황 등을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낡은 방송규제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방송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방송기술결합 심사 등은 완화하기로 했다.

또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 등도 하반기에 해소키로 했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새로운 규제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유료스트리밍(OTT) 등 신융합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한다는 원칙을 세움과 동시에 방송법 등 미디어 법규 규제 차원에서 OTT를 어떤 식으로 포함할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뉴시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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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심사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도 알렸다. 또한 지난 8일부터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사전동의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방통위는 올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 위원장은 알렸다.

한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M&A 사전동의 절차가 꾸려져 설 연휴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향후 유료방송사 합병이든 주식 인수 등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같기 때문에 합병과 마찬가지로 주식 인수의 경우에도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또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팩트체크 기술 및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팩트체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대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달 초에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운영해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AI 스피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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