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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성범죄자 108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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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범죄 경력여부 점검 결과 발표

사교육시설에 30%, 학교에도 10명 있어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는 기관폐쇄 조치

뉴시스

[서울=뉴시스]1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성범죄자 취업현황을 보면 108명의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불법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하다 적발된 건수가 1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 관련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이나 사실상의 노동을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9년 점검은 총 54만3721개 기관 317만2166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106개 기관에서 108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적발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적발 기관은 58개, 적발 인원은 55명 감소했다.

전체 적발 인원 108명을 기관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시설에 30.5%, 체육시설에 23.1%, 경비업법인에 11.1%가 있었다.

학교도 9.26%인 10명, 아동·청소년이 애용하는 PC방 등 게임시설제공업에도 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종사자일 경우 해임되거나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108명 중 종사자는 58명, 운영자는 50명이다. 58명은 해임, 41명은 기관폐쇄, 9명은 운영자 변경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를 국민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범죄자 알림e 에 공개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하고 유형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교육을 활성화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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