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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삼바 "임원 해임 권고 부당" 소송…중복 처분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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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대 해임권고 취소 소송

삼바 측 "두 차례 처분 중복된다"

증선위 측 "위반사항 전혀 다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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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관련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1·2차 처분이 중복되는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8년 11월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과징금 시정요구와 함께 임원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김태한 대표이사와 함께 담당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권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같은 징계 의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서는 증선위가 처분한 1차 처분(공시 위반)과 2차 처분(분식회계)의 관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대리인은 "1차 처분 후에 2차 처분이 내려졌는데 1차 처분이 여전히 유효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앞서 1·2차 처분 관계에 대한 효력이 선결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1차 처분이 2차 처분으로 변경돼 소멸됐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원 해임 권고 조치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의 인용 판단을 확정한 바 있다.

반면 증선위 측 대리인은 "1·2차 처분은 위반사항이 전혀 다르다"며 "1차 처분은 주석에 콜옵션과 자금조달 의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반사항이고, 2차 처분은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재 조치가 일부 중복된 게 있어 두 번 이행할 수는 없으니 1차 처분에서 이행되면 2차 처분 이행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며 "아마 1차 처분이 취소됐다고 집행정지 사건에서 판단된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돼 과연 그런 판단을 받아들인 것인지 여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공시업무 위반 성격보다는 해석 적용의 견해차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증선위 측 대리인은 "합작 계약의 경우 내용을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데 현출하지 않은 지적사항이 너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을 ▲1·2차 처분의 관계 ▲처분 사유의 위법성 여부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쟁점을 넘지 못하면 두 번째 쟁점은 갈 필요가 없다"며 첫번째 쟁점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은 오는 3월19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과징금 시정요구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전날 첫 변론기일이 진행돼 분식회계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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