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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콜옵션 약정 공시대상인지 두고 삼바 증권위 열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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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측 "공시 대상인지 의문" vs 증선위 "합작계약 공시해야"

2차 변론기일서 1·2차 행정 처분에 대한 양측 의견 듣기로

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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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임원 해임 권고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와 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시 회계기준상 콜 옵션 약정 공지 여부와 1·2차 행정 처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6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권고 취소청구 등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는 1차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처분'도 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증선위의 2차 처분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이 제기한 소송이다. 1차 처분에 관한 소송은 현재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가 심리 중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1·2차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두 집행정지 모두 대법원에서 삼바 측 손을 들어줘 처분의 집행이 정지됐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의 합작 계약의 약정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며 "하지만 2012~2014년 당시 관련 사건의 콜옵션 약정이나 추가 투자 약정이 회계 기준상 공시 대상인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2015년께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단일한 안건이 상정됐는데, 증선위에서는 이를 1차와 2차로 구분해 두개의 처분을 내렸다"며 "1·2차 처분에 대한 심리와 효력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동업계약, 합작계약을 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맞다"며 "감사보고서에 이를 기재해야 하지만,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이 내용을 현출해서 붙이지 않은 게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차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서로 다르다"며 "1차 처분은 합작 콜 옵션과 자금 조달 의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위반사항이고, 2차 처분은 15년도에 지배권 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해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 위반사항이다"고 반박했다.

다음기일은 오는 3월19일 오후2시1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1·2차 처분의 관계와 효력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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